건강보험료 부과체계 비교
26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정부는 2017년 3월 국회가 합의한 건보료 1·2단계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2018년 7월 1단계 개편을 시행한 데 이어 올 하반기 2단계 개편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자동차 등 소득과 관련 없는 재산에 부과하는 건보료는 줄이고, 일정 소득이 있지만 ‘부양을 받는 사람’(피부양자)으로 등록돼 건보료를 내지 않는 ‘무임승차’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관련기사
“자동차에 부과하는 건보료 없애야” 추가 개편 꺼낸 여당
<경향신문 2022년 6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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