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내용

오늘의 뉴스/그래픽뉴스

가계부채 대책 내용

DB관리팀 박선영 2021. 10. 27. 17:10

가계부채 대책 내용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 4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은 이 같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금상환 비중이 높아진다.

 

 

■관련기사

대출 2억 넘으면 돈 빌리기 더 어려워진다

<경향신문 2021년 10월 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