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대책 내용
내년 1월부터 총대출액이 2억원을 넘을 경우 소득 대비 갚아야 할 원리금 비율이 40%를 넘을 수 없게 된다.
전세대출은 이 같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적용되지 않지만 원금상환 비중이 높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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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0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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