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리바게닝(plea bargaining)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앞 국기 게양대에 걸린 태극기와 검찰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이준헌 기자
피고인이 검찰에 자신의 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가볍게 처벌하도록 협상하는 것. 미국에서는 형사 사건 수사나 소송에 쓰이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이 같은 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관련기사
법원·검찰 ‘플리바게닝’ 갈등 (경향신문 2016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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