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노동자

오늘의 뉴스/시사 키워드

특수노동자

경향신문 DB팀 2018. 8. 10. 17:11

특수노동자

 

 

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노동자)와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방안을 고용보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특수고용노동자란 개인사업자이지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이들을 말한다. 임금노동자가 아니어서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회사와 전속계약을 맺고 일하는 연예인 등 예술인도 마찬가지다.

 

■관련기사

택배기사·골프장 캐디·보험설계사·예술인…이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 받는다      <경향신문 2017.06.29>

 

 

 

'오늘의 뉴스 > 시사 키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산자책임재활용  (0) 2018.08.10
초열대야  (0) 2018.08.10
리츠  (0) 2018.07.26
내란  (0) 2018.07.26
슬리핑 차일드 체크  (0) 2018.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