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 분쟁해결
(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ISDS)
ISDS는 기업이 투자한 상대방 국가에서 갑작스러운 정책 변경 등으로 이익을 침해당하거나 손해를 봤을 때 해당국을 상대로 국제민간중재기구에 중재를 신청하는 제도다.
삼성엔지니어링은 2017년 11월 10일 사우디의 ‘얀부3 발전·해수 담수화 플랜트 프로젝트’와 관련해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에 분쟁 중재를 신청했다. 제소 대상은 사우디 정부다.
■관련기사
[단독]삼성엔지니어링, 사우디 정부 상대 ‘투자자 국가’ 소송<경향비즈 2017년 11월 22일>
한.미 FTA 개정 1차 협상 ...미국 '자동차' 에 한국 'ISDS'로 탐색전 <경향신문 2018.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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