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소송(ISD)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은행(IBRD)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해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이 조항이 포함돼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한·미 FTA 근거로 첫 ISD 소송<경향신문 2017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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