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자-국가소송(I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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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국가소송(ISD)

경향신문 DB팀 2017. 11. 8. 17:16


투자자-국가소송(ISD) 


[김용민의 그림마당] 2011년 11월 3일



해외투자자가 상대국의 법령·정책 등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세계은행(IBRD)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해 중재를 통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2007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때 이 조항이 포함돼 ‘독소조항’ 논란이 일었다.




■관련기사

한·미 FTA 근거로 첫 ISD 소송<경향신문 2017년 10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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