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공개념
토지공개념은 토지에 대한 사유재산권을 적절히 제한해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것이다. 토지는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고, 한 지역에서 수요가 증가한다고 다른 지역에서 가져올 수 없는 등 다른 재화와 달리 공급이 고정돼 있기 때문이다.
세월이 흘러도 물리적으로 마모되지 않는 것도 이유다. 여기서 말하는 토지는 땅을 포함해 천연자원이나 환경 등 자연물 전체를 가리킨다. 토지공개념의 원조는 미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다. 저서 <진보와 빈곤>에서 토지공개념이 실현돼야 공정하고 효율적인 진정한 시장경제가 된다고 했다.
존 슈튜어트 밀 경제학자
‘토지의 공공성이나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토지 소유를 일부 제한하거나 소유에 따른 의무를 부과한다’는 뜻의 토지공개념은 현행 헌법에 이미 포함돼 있다.
▶[헌법 11.0 다시 쓰는 시민계약]‘부동산 불로소득’ 연 482조원…헌법에 환수 명시해야<경향신문 2018.01.18>
▶[대통령 개헌안]부동산 초과이익환수·불로소득 과세 힘 실려<경향신문 2018년 3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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