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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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피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경향신문 DB팀 2021. 1. 20. 16:58



코스피시장 공매도 거래대금




‘공매도 금지’는 뜨거운 감자다. 오는 3월 금지조치 만료가 임박한 상황에서 ‘공매도 폐지’를 주장하는 개인투자자들에게 여권에서도 힘을 싣자, 금융위원회는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는 입장을 19일 냈다. 전문가들은 한국 증시의 미래를 볼 때 폐지만이 답은 아니라면서도, 개인투자자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투명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자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공매도를 금지시켰고 지난해 9월 추가로 6개월 연장했다.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자본력과 정보력에서 우위인 기관투자가,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제도라 비판해왔다. 지난해 3월 공매도 거래대금 규모를 보면 기관은 4500억원, 외국인은 5340억원이지만 개인은 70억원에 불과할 정도로 공매도 시장은 기관·외국인 중심이다.

그럼에도 공매도가 있는 이유는 거품을 완화하고 주식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는 순기능 때문이다. 투자자가 기업의 부정적 정보를 예측할 수도 있다. 임현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 부연구위원이 2009~2014년 6년간 코스피에 상장된 제조업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전년도 공매도 잔량 비율이 증가하면 주가 급락 위험도 유의한 수준에서 증가했다. 공매도가 많은 주식은 부정적 요인이 있는 종목일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관련기사

[코스피 3000, 개미의 시험대]‘불법 공매도’ 차단책에 대한 개미들의 불신 해소가 먼저다

<경향신문 2021년 1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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