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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경향신문 DB팀 2016. 9. 21. 11:16

 

지하경제

 

 

 

 현금영수증 발행 없이 현금결제를 하면 사업자에게 해당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 사업자는 소득과 연동되는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회보장기여금도 적게 내게 된다. 이처럼 세금을 내지 않는 거래가 ‘지하경제’다.

 

 지하경제는 정의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마약, 매춘, 도박 등 위법행위와 정상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을 포괄한다.

 

 

 

 

 

■관련기사

 김종희 전북대 경제학부 교수는 “한국의 지하경제와 조세회피 규모는 1995년 이후 감소하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상승하고 있다”며 “지하경제는 탈세를 유발해 재정적자를 야기하고,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는 경제주체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5만원권이 키웠나…한국 지하경제 규모 GDP의 11% (경향신문 2016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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