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면/특별사면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경찰이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이준헌 기자
사면법상 사면은 크게 일반사면, 특별사면 및 감형, 복권으로 나뉜다. 일반사면은 특정한 범죄를 범한 사람을 모두 구제해주는 방식으로, 재판 중인 사람도 대상이 될 수 있다. 특별사면 및 감형은 ‘형을 선고받은 자’를 사면하는 것을 뜻한다.
■관련기사
[박근혜 구속 이후]형 확정은커녕 기소도 안돼…법조계 “언급 자체가 시기상조” (경향신문 2017년 4월4일)
'오늘의 뉴스 > 시사 키워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0) | 2017.04.11 |
---|---|
교사추천제, 프로젝트학습, 거꾸로 교실 (0) | 2017.04.06 |
젠트리피케이션 (0) | 2017.04.04 |
1인 미디어 관련 시사 키워드 (0) | 2017.04.03 |
리걸테크(Legaltech) (0) | 2017.03.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