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의료결정법
연명의료결정법(일명 ‘웰다잉법’)은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가 사전의향신청서를 통해 심폐소생술과 혈액투석, 항암제, 인공호흡기 등 4가지 연명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그러나 사실 연명의료 중단은 대부분 나라에서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용인되고 있는 것으로 한국은 오히려 도입이 상당히 늦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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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 7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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