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 완성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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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시효 완성 채권

경향신문 DB팀 2017. 8. 2. 15:53

 

소멸시효 완성 채권

 

 

 

채무자가 돈 갚을 의무가 없는데도 금융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말한다. 금융공공기관에서든 금융회사에서든 돈을 빌리면 법적으로 소멸시효는 5년이다. 다만 시효가 완성된 경우라도 채무자가 일부라도 돈을 갚으면 시효가 부활할 수 있다.

 

 

 

■관련기사

소멸 시효 완성 채권 21조, 이달 말까지 소각 합의<경향비즈 2017년 8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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