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의 ‘금품·향응 수수’ 파문이 확대되고 있다.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으며 국토교통부도 관련법 개정 등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정작 재건축 시공사 선정 과정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실시해온 현장점검과 신고센터 운영은 형식적으로 이뤄져온 것으로 드러났다. ‘뒷북 제재’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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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재건축 수주전 잡음…당국은 ‘현장’에 없다<경향비즈 2017년 10월 1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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