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혼출산 비율
방송인 후지타 사유리의 비혼출산은 한국사회에 적잖은 파장을 불러왔다.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만 시험관(시술)이 가능하고 모든 게 불법이다”라는
사유리의 발언에 보건복지부는 정자 기증을 통한 비혼출산이 ‘불법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생명윤리법 해당조항에 ‘배우자가 있는 경우’ 동의를
받으라고 한 것이지 배우자가 없는 비혼여성의 정자은행을 통한 시술을 막는 규정은 아니라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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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비혼여성에 정자제공’ 법과 현실 사이 <주간경향 2020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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