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가격 추이
대표적 가상통화인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과세 쟁점도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내년부터 가상통화 거래로 얻은 소득의 20%에 대해 과세할 방침으로, 가상통화를 통한 상속·증여에 과세하는 방안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이다.
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6일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을 통해 가상통화를 통한 상속·증여 시 과세할 수 있도록 가상통화 가치를 평가하는 방안을 발표한다. 현행 법률로도 세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정해지지 않아 가상통화는 그간 실질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돼왔다.
평가 방법은 시세 변동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장주식처럼 상속일을 기준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시세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오종문 동국대 교수는 “가상화폐도 자산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여타 자산처럼 상속·증여 시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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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1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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