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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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경향신문 DB팀 2017. 8. 25. 16:43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제도


산림청 목재제품 탄소저장량 표시 신청·접수 안내/ 산림청 홈페이지



탄소저장량 표시제도는 목재제품의 친환경성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품의 탄소저장량을 측정해 공식 라벨을 부착해 알려주는 제도다.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은 제품의 이산화탄소 저장량에서 제품을 생산할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뺀 수치를 말한다. 표시 대상은 제재목과 방부목재, 난연목재, 집성재, 합판, 목질바닥재 등 15개 목재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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