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시멘트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해고된 지 677일 만에 동양시멘트 정규직이나 다름없다는 사법부의 판결을 받았다. 고용노동부와 지방노동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2년 전부터 ‘위장도급’ 판결을 잇달아 받았지만 꿈쩍도 하지 않던 회사 측을 상대로 노동자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승리의 첫발은 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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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7일 만에 "하청 소속도 동양시멘트 직원" < 경향신문 2016년 12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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