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면세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현행 면세사업자 선정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재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면세점업계에서는 관세청이 사업자를 선정하는 현 특허제의 부작용이 드러난 만큼 허가제를 폐지하거나 다른 부처들도 사업자 선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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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선정’ 관세청 무소불위 권한 손볼까 <경향비즈 2017년 7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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